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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5 2018나207275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은 망 F(2009. 12.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 피고 및 E은 2011. 11. 11.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별지 목록 순번 4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은 E이 각 상속하고 원고들은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에 따라 2009. 12.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 11. 29. 피고와 E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들과 피고 및 E은 2011. 11. 1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와 E이 상속하되, 피고와 E은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는 2011. 11. 29. 이 사건 약정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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