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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7 2015고단3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3: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호수로 사법 연수원 앞 도로를 삼성당 방향에서 장항 인터체인지 방향으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차량을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1 차선에서 2 차선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2 차선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4 세) 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에 수리비 약 5,1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 돔 앞 노상부터 장항 IC 입구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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