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6. 13:24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 지하 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6. 13:2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 지하 차도 옆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선행 차량들이 교차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전하는 E 코란도 C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C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 남, 57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