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1 2017고단3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16.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사거리를 정 발산 역 쪽에서 주 엽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61번 길 77에 있는 하 남 돼지 집 일산 웨스턴 돔 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