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2. 05: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볼링장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12. 0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노래방’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주엽동 방면에서 웨스턴 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 여, 29세) 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