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8. 23: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8.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 사거리를 대화동 방면에서 장항 IC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0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위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 262,126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