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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0.23 2013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6. 2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5일시장 부근 콩나물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산면에 있는 삼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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