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22 2014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16:40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모령리 목단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양리 수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