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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0.23 2013고정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7. 1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에 있는 옥천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옥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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