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4.02 2014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0:4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동리에 있는 사거리곱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도리에 있는 해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