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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8.14 2013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4:1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산면 육일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4. 26. 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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