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8.14 2013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14:1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산면 육일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4. 26. 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