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7.02.03 2016나13238
보험계약 무효확인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6,04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피고의 입원 치료 기간이나 횟수, 입원 치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증명의 정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 여러 사정들에다가 제1심이 채택한 증거와 갑 제10호증, 을 제48, 4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AIG손해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보험자가 피고이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나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이 이미 7건 체결되어 있기는 하였다

(별지 기재 제2 보험계약의 경우 처음부터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는 피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보험계약들은 1996. 6. 5.~2004. 2. 15. 약 7년 8개월 동안에 걸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순차 체결되었다.

또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