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 이하의 ‘2016. 1. 20.’을 ‘2016. 1. 29.’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은 2016. 2. 20. 전이성 신장암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②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 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