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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4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05:10경 부산 연제구 B 경비실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 미납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납부하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어린 새끼가. 씨발 경찰이고 뭐고. 너희가 뭔데 간섭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4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택시기사 F, 아파트 경비원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니가 뭔데 지랄이냐. 죽고 싶냐. 나이도 어린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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