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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22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6:10경 서울시 성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씨벌넘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 맞짱 한 번 뜰래,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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