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4 2013고정7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16:30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산 921번지 남한산성 유원지에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이 현장에 도착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시냐 그만 하시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 놈들아 너희가 뭔데 지랄이냐. 이 좆같은 것들아.’라며 욕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D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B파출소로 연행된 후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