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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6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 중인 ‘E식당’에서 술을 마신던 중, 상호시비가 되어 식당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자판기를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고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4명에게, 피고인 B은 "야, 이 씨발놈아!", "너희가 뭔데 지랄이냐!"며 욕설과 함께 사기 재질로 된 냅킨꽂이를 던져 경위 G의 가슴에 맞히는 방법으로 G를 폭행하고, 순경 H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가슴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 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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