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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5: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248에 있는 미성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시비 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과 F를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집에 못 가게 하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F의 보호요청을 받고 순찰차에 태우자 앞을 가로 막았다.

이에 D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순찰차의 진행을 막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 새끼들아 뭐야. 니네들이 뭔데 참견하냐. 내 허락 없이 못 간다. 경찰이고 뭐고 가만히 안두겠다.”라며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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