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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103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 00:56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를 태워주지 않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택시 뒷 유리창을 1회 가격하고 정차한 위 택시 앞에서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택시 앞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여 위 택시 앞 유리창 및 빈차등에 금이 가고 깨어지게 하여 수리비가 1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46세)이 제1항 기재의 범행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건너편으로 운행하여 정차하고 위 택시 밖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측 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G과 같은 H이 피고인의 제2항 기재 범행을 목격하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 씨발 놈들아 너희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말하며 위 G의 왼손 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위 H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각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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