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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3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다이 아몬드 감별 기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몰수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소유의 삼성 휴대폰 S7 (G) 1대( 증 제 15호) 와 삼성 애니콜 폴더 폰 (H) 1대( 증 제 23호) 는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각 휴대폰을 몰수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C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4 제 6 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고, 형법 제 35조의 누범 가중에 위 조항으로 또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 하다’ 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당 심에서의 공소장변경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4 제 6 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이상, 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특수 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의 부탁으로 장물을 처분해 주고 운전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이하 ‘ 주장’ 이라고 한다). 나) 국민 참여 재판을 항소심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부당 하다( 이하 ‘ 주장’ 이라고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삼성 애니콜 휴대폰 흰색 (N) 1대( 증 제 58호), 삼성 애니콜 휴대폰 검정 (O) 1대( 증 제 59호) 와 불상의 휴대폰 (DH) 1대를 따로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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