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9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J5 휴대 폰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6 기 재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이 M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2,700만 원 중 M으로부터 단지 700만 원만을 회수하였을 뿐 위 부분 범행의 편취 액이 2,7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편취 액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J5 휴대 폰 1개( 증 제 1호), 삼성 갤 럭 시 윈 휴대폰 1개( 증 제 2호) 는 피고인의 소유인 사실, 피고인이 삼성 갤 럭 시 J5 휴대 폰 1개( 증 제 1호) 는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이 사건 범행 지시를 받는 데 사용하였고, 삼성 갤 럭 시 윈 휴대폰 1개( 증 제 2호) 는 QQ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자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인출 책들 로부터 전달 받은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을 확인시키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휴대폰은 모두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된다.

그런 데 원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각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에는 임의적 몰수에 관한 재량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