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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9.18. 선고 2015노3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공무원자격사칭
사건

2015노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

절도),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경택(기소), 최창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4고합196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509 판결

판결선고

2015. 9.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개(증 제3호), 청 테이프 1개(증 제4호), 케이블타이 400개(증 제9호), 수첩 1개(증 제12호), 흰색 마스크 2개(증 제13호), LG 휴대폰 1대(증 제17호), 삼성 애니콜 휴대폰 2대(증 제18호),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증 제19호),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증 제20호),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증 제21호),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증 제22호), LG CYON 휴대폰 1대(증 제23호),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증 제24호),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증 제25호), 사제 수갑 1개(증 제5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의 제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무원자격사칭'에서 '상습절도,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3조, 제342조(상습강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강도 피해자 중에서 다수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2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피스텔 성매매여성인 피해자들이 홀로 생활하고 있어 제압이 용이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쉽게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절도 및 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경위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도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규모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상재

판사 신동헌

판사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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