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4 2014가합54083
소유권보존등기등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의 15세손인 소외 망 F의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경기 고양군 G 임야 1단6무보, H 임야 1단7무보에서 분할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경위는 위 G 임야 1단6무보가 I로 되었다가 고양시 덕양구 J 대 220㎡ 및 K 대 359.1㎡로 분할(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다)되었고, 위 H 임야 1단7무보는 L로 되었다가 고양시 덕양구 M 대 102㎡(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다) 및 N 대 440.8㎡로 분할된 것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70. 11. 21. 당시 시행중인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2013. 9. 25. 피고 C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2013. 12. 4. 피고 D에게,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2013. 9. 25. 피고 E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일제 강점기때 임야조사령에 따라 원고 소유로 등록하기 위하여 원고의 종중원인 소외 망 O, P, Q, R, S, T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하여 1920. 12. 6. 위 6인 명의로 재결을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 B가 아무런 권원 없이 위와 같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에 기초하여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각 등기는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