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으로부터 경기 화성군 E 임야 40,25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양도받았다.
나. 망 C는 1965. 6. 19.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처(妻)인 F, 망인의 자(子)인 원고, 피고, G, H, I, J, K, L, M 등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1971. 7. 28.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 이후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분할 전 토지는 1987. 9. 7. 경기 화성군 E 임야 3,516㎡, N 임야 29,058㎡ 등으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경기 화성군 N 임야 29,058㎡는 2010. 4. 8.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화성시 N 임야 29,058㎡로 명칭 변경된 후, 2010. 5. 19. 화성시 N 임야 4,925㎡, O 임야 24,133㎡(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다)로 분할되었고, 화성시 N 임야 4,925㎡는 2010. 5. 28. 화성시 N 전 4,925㎡(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도록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망인으로부터 공동상속하여 각 상속지분대로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공유자의 공유물 보존행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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