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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7 2015가단2343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2. 8. 21. 원고를 소유자로 한 자동차 최초 등록이 마쳐졌다.

피고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3. 1. 17.부터 2004. 1. 17.까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맡겼는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 6개월가량 사용한 후 반환하였을 뿐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의 양수인이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양수’는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1, 2, 3,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1.경 C을 통해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보증금 6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D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당시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은 사실, 피고는 약 6개월 후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고 그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과 함께 피고가 이 사건 답변서에서 'C이 D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라고 하여 6개월간 운행했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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