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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745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장상사의 부탁에 따라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할부구입하여 그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그런데 위 직장상사는 2001. 5.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이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양수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소유권의 이전등록’에 관한 조항으로서 위 조항의 ‘양수’는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나.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의 인천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1. 8. 2.경부터 2004. 11. 30.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롯데손해보험에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자동차에 관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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