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장상사의 부탁에 따라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할부구입하여 그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그런데 위 직장상사는 2001. 5.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이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양수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소유권의 이전등록’에 관한 조항으로서 위 조항의 ‘양수’는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나.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의 인천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1. 8. 2.경부터 2004. 11. 30.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롯데손해보험에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자동차에 관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