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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7 2015가단331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7. 2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최초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7. 7. 27. ~ 2008. 7. 27. 및 2008. 7. 27. ~ 2009. 7. 27. 피고 명의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광명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6. 9.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팔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주었다.

피고는 2006. 9. 21.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고, 자신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6. 9. 21.자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는 어떤 사람의 부탁으로 피고 명의 카드를 개설하여 준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거나 인도받아 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의 양수인이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양수’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다.

한편, 자동차에 관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의 ‘보유자’이고(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 위와 같이 자동차 보유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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