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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5 2015나606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2. 6. 5. 소유자를 원고로 하여 자동차 신규등록이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9. 8. 20.부터 2009. 12. 20.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를 보험가입자로 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자 명의는 변경됨이 없이 현재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신규등록 이후 2013. 7. 17.까지 1-271번까지의 압류 및 가압류등록이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9. 8.경 인천 소재 중고차매매단지 등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자동차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2009. 8. 20. 무렵 소외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8. 20.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년경 성남시 소재 PC게임장에서 일을 하던 중 단골손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받았으니 보험가입을 위해 명의를 빌라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자기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준 것일 뿐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적이 없고, 피고는 2009. 11.경 그 일을 그만두고 거제시로 내려가 그곳에서 취직하고 거주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와는 관련이 없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양수’는 그 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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