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0.경 피고의 형인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자동차 담보권의 실행으로 피고가 양수받아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이를 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양수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소유권의 이전등록’에 관한 조항으로서 위 조항의 ‘양수’는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5. 9. 18.경부터 2008. 1. 25.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자동차에 관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의 ‘보유자’이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