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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9.28 2016가단94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71,655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양계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B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4. 11. 5.부터 2015. 7. 31.까지 각종 도계육을 계속 공급하여 주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도계육 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26,171,665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31. 기준 미지급대금이 26,171,665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2015. 10. 7.자 거래내역 및 잔액확인서(갑 제6호증)를, 2015. 9. 30. 기준 미지급대금이 26,171,665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2017. 10. 26.자 거래내역 및 잔액확인서(갑 제2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대금 26,171,65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을 C과 공동사업자로 경영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는 C이 자기 거래처에 준 물건이 있고, C에게 공동변제를 요구했으나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과 첫거래를 한 2014. 11. 5.경 B의 사업자는 피고 단독으로 되어 있고 2014. 2. 4.자 B의 사업자등록증(갑 제7호증)에는 교부사유로 공동사업자 해지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차례에 걸쳐 B 단독 대표자 명의로 미지급대금 26,171,665원을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내역 및 잔액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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