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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3017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78,00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스테인 제품 압연업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전지 케이스 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부터 2015. 5월경까지 건전지 케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스테인 제품을 외상 거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05,295,07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합계 155,417,071원의 대금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49,878,008원(= 205,295,079원 - 155,417,0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 중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2015. 5. 31.자 합계 50,058,008원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은 공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미지급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을 발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한 바도 없고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을 통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민법 제544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한다.

3. 판단

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월경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2015. 5. 31. 이를 승인한 사실(갑 제3호증), 피고는 2015.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상당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채권채무잔액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갑 제4호증)에 피고의 명판을 날인하여 팩스로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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