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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나2012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쪽 제10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다음을 추가한다.

“[게다가 원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잔액확인서(갑 제6호증)의 말미 A 옆 서명은 원고가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위 잔액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 운영의 D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수금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던 당심증인 E은 ’잔액확인서를 원고의 남편으로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는 소외 회사 외에 F에게도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였다. 원고가 위 잔액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없고, 위 잔액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그 자리에 E과 F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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