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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272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93,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5. 6.부터 2016. 4. 12.까지 철강재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이 계속 지체되면서 2016. 4. 11. 기준 미지급대금이 52,456,723원에 이르렀으나 피고가 2016. 5. 18.까지 원금을 일부 변제하여 현재 미지급대금이 35,193,53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 미지급대금 35,193,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일인 2016.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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