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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05 2015가단138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2014. 4. 7. 원고에게 부담하던 물품대금 42,750,692원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후 소외 회사가 변제한 3,607,430원을 제외한 나머지 39,143,262원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자재대금에 관하여 42,750,692원이 남아있음을 확인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잔액확인서(이하 ’이 사건 잔액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직원 C이 같은 날 소외 회사 대표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피고와 면담하던 중 미리 준비해 간 양식에 피고의 서명을 받아 이 사건 잔액확인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는 그 서명 전에 이 사건 잔액확인서에 기재된 ‘수급자’를 ‘잔액확인자’로 고치고 그에 이어서 소외 회사 전무의 지위에서 확인하는 것임을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이 사건 잔액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로 이 사건 잔액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적으로 그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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