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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노14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3,020만 원, 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만,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중 제 4 쪽 제 12 행의 ‘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는 ‘ 피고인 A: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의, 제 5 쪽 제 4, 5 행의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은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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