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510호, 511호, 1244호, 1226호, 1502호 등에서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G을 두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21:10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3만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6.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7. 15. 11:0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526호 법정에서 위 G에 대한 2015 고단 6485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종업원으로 G을 고용하여 ‘F'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 증인이 피고인( 종업원인 G을 지칭) 을 총괄실장으로 고용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공판 조서 사본( 수사기록 291 쪽), 증인신문 조서 사본( 수사기록 293 쪽), 수사보고(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첨부-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성매매 알선 횟수 및 범죄수익 확인)
1. 수사보고 (A 농협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위증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