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추징 69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제 3 면 제 8-9 행의 ‘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을 ‘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으로 고치고, 제 3 면 제 9 행과 제 10 행 사이에 ‘1. 방조 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