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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나1251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2. 9.경 원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빌딩 5층의 천장, 벽체, 바닥 등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그 추가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하고, 그에 대한 공사비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 15,000,000원 및 이 사건 추가 공사비 1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바닥을 12cm 정도 제거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요구로 15cm까지 제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추가 공사비를 실비로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다. 원고가 25,481,720원을 들여 이 사건 추가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와 최초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5,000,000원으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원고와 총공사비를 25,0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총공사비 2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누수를 발생시켜 이에 대한 8,524,500원의 손해배상채권 및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아 피고가 비용을 들여 철거공사를 하여 발생한 5,154,000원의 채권과의 상계도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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