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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8 2017고단2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C’ 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57 세 )에게 “ 평택시 E, F의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터 파기 공사( 이하 ‘ 본건 공사’ )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 진행자금이 없어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 공사 진행자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2017. 2. 말경이면 갚을 수 있고 본건 공사 중 토목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본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도급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은 본건 공사의 진행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6. 경 1,000만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 받고, 같은 해

2. 15. 경 2,0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주식회사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1. 고소장

1. 차용증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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