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포천시 H에 위치한 I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주식회사 청원플러스(이하 ‘청원플러스’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성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수건설’이라 한다)와 ‘공사기간 2011. 4. 18.부터 2011. 10. 15.’, ‘공사대금 767,080,000원(VAT별도)(시행사인 청원플러스의 계약에 준하여 공사단가는 결정한다)’라고 정한 건축공사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청원플러스는 피고와 성수건설의 위 공사계약에 따라 2011. 5. 2. 성수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5. 2.부터 2011. 11. 30.까지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다. 성수건설은 2011. 5. 23. 원고(변경 전 상호 동신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3,698,4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6. 1.부터 2011. 9. 30.까지인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12, 16, 17, 18, 21동에 관한 신축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라.
청원플러스는 2011.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9동 113, 114, 115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공사비 정산을 위하여 교부하되, 준공 후 현금으로 공사비가 지급되면 위 분양계약서를 반환하고, 공사비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청원플러스는 2011. 10. 25. 원고에게 "동신산업개발(성수건설(주)) 귀하 경기도 포천시 J외 37필지 상의 I상가 시행사인 ㈜청원플러스와 성수건설(주)와 시공계약을 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서로 합의하여 성수건설(주)에서 시공을 포기하고 공사대금 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