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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8가단5201460
소유권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05,15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반소는 취하되었으므로, 이하 본소만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대지와 그 지상 한옥(이하 ‘원고 한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한옥과 접한 D 대지와 그 지상 한옥의 소유자로, 2018년 원고 한옥과 맞닿은 기존 한옥을 철거하고 새로운 한옥(이하 ‘피고 한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터파기를 하면서 발생한 진동과 원고 한옥과 결합된 벽체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충격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 한옥에 지붕이 부서지고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로 말미암아 원고 한옥에 발생한 피해 내역과 이를 보수하려면 소요되는 비용을 감정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약 18,435,942원(부가가치세 포함)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종결 후인 2020. 9. 28. 감정인이 다시 제출한 감정서는 기존 감정서 중 명백한 오탈자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것임 (감정보완 취지의 사실조회회신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감정결과 밝혀진 보수공사비용: 18,435,942원 ② 안전점검비용: 7,700,000원 ③ 화방벽 공사비용: 9,136,592원 - 합계: 35,272,534원

나. 판단 (1) 위 ① 주장 - 12,905,159원 받아들임 우선, 앞서 살핀 것처럼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공사로 말미암아 원고 한옥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비용은 위 표와 같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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