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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7고합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94] 피고인은 1987. 12. 경부터 2017. 3. 경까지 종합병원에서 수간 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 경부터 사채를 사용하여 매달 사채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 막 기 형식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뿐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이자와 함께 잘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2.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75회에 걸쳐서 합계 700,56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7.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주면 몇 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 인의 사채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008. 2. 15. 10,000,000원, 2017. 1. 12. 3,000,000원, 2017. 1. 13. 15,000,000원, 2017. 3. 26. 2,000,000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19.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직장 후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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