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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2 2018고정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카드 값을 내야 하고 식당 운영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50만원 원금, 이자 20 만원씩 갚다가 식당이 처분되면 다 갚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억 9,000만원 정도의 기존 채무가 있어 운영한 식당을 처분하여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1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이체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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