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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0,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3』 피고인은 2016. 9. 13. 13:00 경 경기 의정부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같이 근무하는 수석 매니저 H이 보험유지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를 H에게 빌려주고 10% 의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는 F에는 수석 매니저 H 이라는 사람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 7,000~8,000 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같은 날 15,500,000원을, 같은 달 16. 경 80,000원을, 같은 달 19. 경 1,000,000원을, 같은 달 23. 경 5,600,000원을, 같은 달 25. 경 1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2,2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984』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보험회사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한 은행, 러 시 앤 캐쉬, 산와 머니, 웰 컴론, J 등에 대출 및 개인 채무 등 합계 약 1억 6천만원 상당의 부채를 돌려 막 기로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C, K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1억 11,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K,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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