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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07. 08. 선고 2009구합2925 판결
전자고지 신청방법이 위법한 신청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부3742 (2006.04.24)

제목

전자고지 신청방법이 위법한 신청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전자고지 신청은 공인인증서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한 것도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로 유효하고 이에 기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이상 전자고지 신청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조○○

피고

1.부산진세무서장

2.북부산세무서장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에 대하여, 피고 ○○진세무서장이 2008. 7. 4.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103,62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북○○세무서장이 2008. 7. 9.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8,888,360원 및 2기분 부가가치세 172,250,710원의 부과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에 대하여, 피고 ○○진세무서장이 2008. 7. 4.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103,62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북○○세무서장이 2008. 7. 9.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8,888,360원 및 2기분 부가가치세 172,250,71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1동 4164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 3.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원고의 형인 조AA 및 원고의 사돈인 권BB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실제 매입금액보다 부풀려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상 수취액과 실제 매입금액의 차액을 매출원가로 부당하게 계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진세무서장은 원고 신고의 매출원가에서 45,019,000원을 차감하여 2008. 7. 4.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15,103,620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북○○세무서장은 원고가 공제받은 매입세액 152,550,000원을 불공제하여 2008. 7. 9.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로 18,888,360원, 2기분 부가가치세로 172,250,7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 ○○진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북○○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통상적인 우편송달의 방법이 아닌 전자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10. 10.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9. 6. 2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을 전자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 받은 때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전자정부법(2007. 5. 17. 법률 제8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6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전자송달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세무관청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전자서명으로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에도,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보면 일반 개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으로 로그언한 후 회원정보 화면에서 전자고지 부분을 선택함으로서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자송달 신청방법이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공인전자서명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공인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적이 없다. 따라서 전자송달 신청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전자고지를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 이다.

2) 피고들

원고는 2007. 3. 9.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송달방법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전자송달 신청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전자고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전자정부법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 및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의 원칙, 행정관리의 전자화 및 각종 신청, 신고 등의 대민서비스의 전자화를 그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정부법 제33조, 제35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민원사항 등을 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신고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신고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신청・신고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전자정부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5조에 따른 신원확인시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민원인에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요구할 수 없고, 대신 전화・컴퓨터・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전자정부법의 제정 취지 및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각종 민원사항 등을 신청・ 신고하는 국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조례를 포함하여 관계 법령에서 서류로 신청・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전자문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신청하는 자의 신원확인에 있어 공언전자서명에 의한 방법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방법, 즉, 유선으로 행정기관에 자신의 신원을 알리거나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방법도 신원확인의 방법으로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3. 9. 16:05경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접속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의 전자서명이 들어가 있고, 일정기간동안 공인인증기관이 그 발급받은 자의 신원이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전자기록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별지 관계 법령에서 기재된 전자정부법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전자고지 신청을 컴퓨터 입력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전자고지 신청에 따라 국세청장 이 원고의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일시에는 공언인증서에 의하지 않고 일반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방법으로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이러한 전자고지 신청방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을 살펴보면, 원고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방법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원고 주장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공인인 증서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것도 원고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로 유효하고, 이에 기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이상 국세청장이 신원 확인이 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자고지 신청의 무효를 전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에 대한 전자고지가 적법하고, 원고는 전자고지를 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자송달에 의한 방법으로서, 피고 ○○진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08. 7. 4. 원고의 이메일주소로 송달되어 고지되었고, 피고 북○○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08. 7. 9. 원고의 이메일주소로 송달되어 고지되었으며, 원고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08. 7. 6.에,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08. 7. 11.에 각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2조 제l항 단서에 의하여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08. 7. 4.에,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08. 7. 9.에 각 송달효력이 발생 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0. 10.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위 행정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 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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