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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4구합7702
주민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0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주민세 1,044,030,710원의 부과처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세무서장은 2009. 8. 7.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437,701,27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4 제2항에 따라 위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 1,044,030,170원(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고 한다)을 함께 부과고지하였고, 그 내역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용인세무서장은 2009. 8. 7.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와 이 사건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그 고지서가 2009. 8. 13. 반송되었다.

용인세무서장은 위 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자 2009. 8. 25. 국세징수법 제16조에 의하여 위 종합소득세의 부과 결정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용인세무서장은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기한인 2009. 8.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 10. 16. 원고에게 가산금을 포함한 주민세 1,087,879,990원을 독촉고지하였으나 독촉장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2009. 11. 5. 그 독촉장을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1. 원고의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또는 용인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 제25조는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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