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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85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74,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8. 15:00경 서울 마포구 B모텔 직원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8. 17:25경 안양시 동안구 C모텔 D호실에서 필로폰 약 0.23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지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초순 18: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연락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의 계좌로 7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택 주변의 자전거 주차대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 05:00경 인천 서구 G모텔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 15:1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필로폰 약 0.18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지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8. 15.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주택가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날 인천 서구 G모텔 카운터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3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 '6'항과 같은 장소인 G모텔 카운터에서 필로폰 약 0.035g을 커피에 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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