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3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3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년 3월 중순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7.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된 H의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7.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I건물, J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57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13.경 인천 이하 상세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마약류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추징금 산정)

1. 휴대전화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