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우측 고막천공’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강간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강간상해의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죄는 유죄로 인정하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해자의 우측 고막 천공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 주던 태국 여성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타국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예정된 일시에 태국으로 출국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대가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사건 범행장소인 스파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위 스파의 운영자인 G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지인들로 하여금 위 스파를 방문하여 G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 즉 위 스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대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