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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2.05 2014노457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간상해의 점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 D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목에 상처를 입힌 사실은 있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강간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강간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 상의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하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M 등에게 ‘옷은 내가 벗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잡아당겨 옷이 늘어지자 피해자가 이를 벗어던지고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 점, ③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하완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처의 부위와 정도는 피고인이 단지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발생한 상처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 도중 부근을 순찰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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